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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기사등록 2018-07-13 10:09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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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도서, 공연비 소득공제로 다소 어려운 창작자 및 공연자분들께 도움이 될 듯 합니다. (사진:한국문화봉사단 청년지원 컨퍼런스)


생활정보】 서점업체는 ‘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’ 제도가 시행된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도서 매출이 전년 동요일 대비 약 15% 증가했다고 발표했다. 요일별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해 전년 7월 2일부터 8일까지의 일주일 매출을 비교한 결과다.


‘도서·공연비 소득공제’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세청과 함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,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%의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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