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사 메일전송
  • 기사등록 2018-07-17 14:23:16
  • 수정 2018-07-17 14:29:37
기사수정
최저임금을 정하는 공익위원은 국민을 대변하고 노동자분들의 마음을 알아야합니다.



▲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도 최저임금 안내 물



쉬운칼럼】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최저로 받는 시간당 급여를 정하는 위원회입니다. 총 26분의 위원이 있습니다. 이 분들 중 근로자 대변 9분, 사용자 대변 9분, 공익위원 9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분들을 위원으로 뽑는 곳은 정부의 고용노동부입니다.


특히 공익위원은 대부분 교수님들입니다. (대학교 선생님)


김성호 / 류장수(부경대) / 강성태 (한양대) / 이주희(이대) / 김혜진 (세종대) / 오상봉(노동연구원)/ 권혜자(고용정보원) / 백학영 (강원대) / 박은정 (인제대)


정부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.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대학에서 학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. 다만 대학은 기업에서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. 정부기관 분들은 어렵게 고생하는 생활을 잘 ?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.


전문성(잘 아는 것)도 좋습니다. 다만 공익위원은 교수진 / 공무원 / 기관분도 있어야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힘든 분야의 국민과 그 분들과 함께하는 소상공 업주분들 또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많이 국민의 생각을 이해 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의견과 기사 댓글들이 있습니다.


노동자위원도 양대노총 (민주노총-한국노총) 분들이 많습니다. 그 곳에 있지 않은 국민들이 더 많습니다. 더 어렵습니다. 그 분들은 정규직이 더 많으세요. 이 점을 그 분들은 알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.


자영업 / 중소기업 / 대기업 / 서비스직 / 일용직 / 아르바이트 등 우리 사회에서 나누어 질 수 있는 국민대표는 많습니다. 특히 시간당 정하여지는 급여의 소중함은 위의 분들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요? 감투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을 보는 천리안을 오늘도 그 분들께 이야기 해봅니다.





1
기사수정

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.

http://plusbom.dadamedia.net/news/view.php?idx=219
기자프로필
프로필이미지
나도 한마디
※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,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0/1000
모바일 버전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