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지원소식】
국세청 신청 자녀장려금이 생계급여 수급을 받는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현재 부부 합산 4,000만원 연소득, 18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한 명당 50만원을 장려금을 받고 있었으며 금액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.
정기신청은 이미 5월 1일 ~ 31일까지 였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
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.
심사 후 매년 9월 부터 지급이됩니다. 신청하셔도 9월 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아래 사이트 주소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.
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코너
https://www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pp/index_pp.xml&tmIdx=10&tm2lIdx=1004000000&tabIndex=1
■ 더봄뉴스 생활정보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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